부가세신고 가짜세금계산서 가산세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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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가짜세금계산서 가산세 중과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4-11  | 수정 2008-04-11 오전 7:35:22  | 관련기사 건

- 이달 25일까지 08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 하세요 -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부터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도 발행자와 동일하게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임차 관련 매입세액은 구입 및 유지와 마찬가지로 공제받지 못한다.


국세청은 08년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4.1~ 4.25)을 맞아 수입금액 명세서 등 신고 서식을 간소화해 신고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납세자의 잘못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성실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또 서해안 기름유출 등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납부기한 연장 및 조기 환급금의 지급시기를 단축해 주고, 사업실적이 부진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통해 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한편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법인 46만4천명, 개인 48만4천명으로 총 94만8천명이다.


수입금액 명세서 등 신고 서식 간소화


국세청은「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수취명세서」의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종전 매입처별 거래내역 명세 작성을 생략하고 거래내역 합계만 기재하도록 했다.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가 제출하는「수입금액명세서」서식도 현금거래분만 기재하도록 간소화했다.


불성실 신고 혐의자 사후 검증 강화


또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성실 신고혐의자에게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 후에는 사후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바로가기 : 불성실 신고 유형


특히 부가세 신고기간 중 자료상 행위가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자료상 색출 전담팀을 활용해 정보활동을 강화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 행위자는 긴급체포 및 수취자도 제세추징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협력비용은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가면서 경영 애로 기업 및 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강화해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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