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2-23(월요일)
-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4-11 | 수정 2008-04-11 오전 7:35:22 | 관련기사 건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부터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도 발행자와 동일하게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임차 관련 매입세액은 구입 및 유지와 마찬가지로 공제받지 못한다.
국세청은 08년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4.1~ 4.25)을 맞아 수입금액 명세서 등 신고 서식을 간소화해 신고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납세자의 잘못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성실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또 서해안 기름유출 등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납부기한 연장 및 조기 환급금의 지급시기를 단축해 주고, 사업실적이 부진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통해 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한편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법인 46만4천명, 개인 48만4천명으로 총 94만8천명이다.
수입금액 명세서 등 신고 서식 간소화
국세청은「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수취명세서」의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종전 매입처별 거래내역 명세 작성을 생략하고 거래내역 합계만 기재하도록 했다.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가 제출하는「수입금액명세서」서식도 현금거래분만 기재하도록 간소화했다.
불성실 신고 혐의자 사후 검증 강화
또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성실 신고혐의자에게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 후에는 사후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부가세 신고기간 중 자료상 행위가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자료상 색출 전담팀을 활용해 정보활동을 강화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 행위자는 긴급체포 및 수취자도 제세추징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협력비용은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가면서 경영 애로 기업 및 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강화해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58 과 nate를 누르고 고성뉴스를 입력하면 언제어디서든 휴대폰으로 고성인터넷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 |
-Copyrightsⓒ고성인터넷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뉴스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고성 인터넷뉴스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