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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6-11-29 | 수정 2006-11-29 | 관련기사 건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소비자들의 휴대폰 관련 피해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 이벤트로 유료회원 가입 유인
영화표나 싸이월드의 도토리를 무료 제공한다는 등 이용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청하도록 만드는 유형이다.
신청자가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온라인 서비스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며,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기 전까지는 유료서비스에 가입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 포토메일 확인과 동시에 이용료 결제
아는 사람이 포토메일을 보낸 것처럼 가장해 이용자가 메일을 확인하도록 한 뒤 확인과 동시에 일정액의 정보이용료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도 역시 대부분 요금청구서를 받은 후에야 부당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된다.
◇ 소비자 동의없이 계약 자동 연장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용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해 매달 정기적으로 이용대금을 인출하는 경우다. 이용자 대부분이 약관을 자세히 읽지 않고 동의하는 점을 악용해 이용기간의 자동연장 여부를 약관 하단에 표시하고 있다.
◇ 1개월 이용료 결제했더니 1년치 결제
실제로 결제되는 1년 이용료는 밑부분에 희미하게 표시하고 1개월 이용료만을 크게 기재해 이용자가 1년 이용료가 결제된다는 점을 제대로 알 수 없도록 한 유형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휴대폰 요금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한 뒤 결제하지 않은 금액이 청구된 경우 결제대행업체에 문의해 결제내역을 확인한 후 해당사업자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며,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휴대폰 결제 중재센터에 중재를 요청하라고 권고했다.
또 휴대폰으로 포토메일이 온 경우 발신번호가 처음 보는 것이면 열어보지 말고 삭제하는 것이 좋고,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는 함부로 입력하지 말아야 이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정위는 또 인터넷 사이트 이용 중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돼 있는 경우 일단 주의해야 한다며, 휴대폰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결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휴대폰 결제를 위한 과정이므로 이 경우 팝업창의 작은 글씨는 물론 사이트 화면 전체의 내용 및 약관까지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료라고 광고하는 경우 관련 화면을 캡처해 분쟁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허위・과장광고 여부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약당시의 광고내용이 포함된 자료(사이트 캡처 화면 등)를 일정기간 보관할 것을 제시했다.
휴대폰 114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을 요청하면 자신도 모르게 이용대금이 결제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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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인터넷뉴스(gjinews1125@hanmail.net)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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