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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6-12-06 | 수정 2006-12-06 | 관련기사 건
책의 제목은 “우리아기 잘 키우는 비법”이라는 책이다. 인터넷으로도 구입 할 수 있지만 기분이 좋아서 한 권 구입했다. 궁으로 오는 길에 금와왕을 만났는데 아주 흥분하여 이야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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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호 세무사 |
이일을 어쩐다. 어휴~~ 열받네.
아버님 그럼 저번에 주시기로 한 땅은 물 건너 간 건가요?
아니다. 자리는 물러나지만 재산은 대소가 원하는 대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지. 그리고 내가 만약 저놈에게 시해를 당하면 상속이 대소에게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하지....
야 ! 통신병 김세무사에게 긴급전화해서 좀 오라고해.
(잠시후 김세무사 헐레벌떡 등장한다)
김세무사 어제 저녁 9시뉴스 봤지 어이쿠! 지금 나의 처지가
고목나무의 가랑잎처럼 처량하게 됐소.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좀 해결해주시오.
질문1)누가 나의 재산을 상속받는가?
질문2)대소에게 재산을 넘기지 아니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상속의 경우에는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1순위가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왕후와 대소, 영포, 주몽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나의 재산은 나의 아버님이 주신 거고 아버님은 요즘도
헬스장에 나가시면서 건강하신데. 나의 재산이 자식들에게만 넘어간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그렇고 세상 무서워서 어디 살겠나. 자식이 재산 때문에 부모를 이렇게 해도 재산이 자식에게 넘어 간다면... --;
참!! 대소가 나오면서 나에게 아버님이 저에게 재산을 물려주시지 아니하면 유류분을 청구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겠다고 하는데 .... 뭔 말인지 도통 알 수가 있어야지
유류분 이라는 것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지금처럼 피상속인이 즉 금와왕이 되겠지요. 순간의 감정에 치우쳐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게 하거나 기분에 따라 전 재산을 학교나 교회, 절 등에 증여하는 경우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비율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럼 미리 유언을 해도 저에게 재산이 넘어간다면....
정말 악법이군!!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지금의 경우처럼 상속인이 고의로
피상속 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또는 강제로 유언을 하게 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상속할 자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오호 그렇군 ^^! 대소에게 전화해야지.... 휴 생명연장의 꿈이
실현되는구나. 참 그리고 지금처럼 주몽에게는 내가 양부모잖아.
그런데 만약 지금처럼 대소가 사고를 쳐서 주몽이에게 재산이 전부 넘어간 후 주몽이가 죽으면 재산은 울 부모님 꺼니까, 울 부모님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지?
상속의 경우 1순위는 직계비속이고 2순위는 직계존속이며
3순위는 형제자매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모든 재산이 예소야와 아기에게 돌아갑니다. 또한 예소야와 아기가 없이 주몽이가 사망을 하면 유화부인에게 모든 재산이 돌아갑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전처소생과 후처만 남겨진 상황에서 상속재산은 자식과 계모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지만, 계모가 재혼을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면 계모의 소유가 된 상속재산은 모두 그 계모의 친가에 상속됩니다.
어휴 그러한 법이 있는 줄도 모르고 괜히 큰아주버님을
미워했네. 큰일을 하시는 큰아주버님을 위하여 약이라도 좀 지어드릴까? 고민고민--::
다른 상속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하죠.
겨울철 감기조심하시구요 ^^
(사)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경주인터넷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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