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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9-25 | 수정 2009-09-25 | 관련기사 건
추석과 설 명절이 주말과 겹치면 현행 3일보다 하루 더 쉬도록 하는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이 제정되면 명절은 최소 4일이 보장되는 셈이다.
박 의원은 24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추석과 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쳤을 때 연휴가 사흘밖에 되지 않아 이동에 혼란이 생기고 귀성을 포기하는 서민이 많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법의 주요 내용은 추석과 설 명절 연휴가 금ㆍ토ㆍ일요일이 되면 그 전날인 목요일을 추가 휴일로 지정하고, 토ㆍ일ㆍ월요일이 연휴가 될 때는 화요일까지를 휴일로 지정한다.
지난해에도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 등 일부 의원이 공휴일이 일요일을 비롯한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 때 다음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대체 공휴일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휴일이 1년에 사흘에서 닷새까지 추가될 수 있다며 재계가 반발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률은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휴일이 연 1~2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계나 정부, 여당도 쉽게 동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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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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