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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 입력 2009-12-30 | 수정 2009-12-31 오전 7:49:21 | 관련기사 건
앞으로 휴대전화 스팸문자를 간단한 버튼 조작을 통해 신고 하는 등 간편신고 서비스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국내 단체표준으로 제정됐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는 이용자가 휴대전화에서 스팸을 수신했을 때 간단한 버튼조작을 통해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118)에 무료로 신고할 수 기능으로, 지난 2007년 2월부터 도입돼 최근까지 약 300여종의 휴대전화에 보급됐다.
그러나 일부 휴대전화의 경우, 문자메시지 수신함 목록 및 내용확인 상태에서 곧바로 신고를 할 수 없고 별도 스팸신고 메뉴를 통해서만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이용방법이 통신사간 상이하게 구현돼 있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했다.
또 통신사별로 스팸신고 메시지 구성이 조금씩 달라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118)에 접수된 신고건을 분석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빈번히 발생했다.
방통위는 이번 제정된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 국내 단체표준을 계기로 내년 상반기부터 표준 규격을 반영한 휴대전화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은 보다 손쉽게 스팸을 신고할 수 있고 동일한 번호로부터 수신되는 스팸을 보다 손쉽게 차단하며 정확한 신고내용을 토대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출시되는 휴대전화 스팸차단번호 등록개수를 200개 이상으로 확대 할 것”이라며 “이통사 지능형 스팸필터링 서비스 확대를 통해 스팸차단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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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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