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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0-01-03 | 수정 2010-01-04 오전 7:44:44 | 관련기사 건
2010년 경인년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400여 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들이 바뀌게 된다.
바뀌는 제도 중 일부 항목은 현재 관련 법령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처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행정
정부 민원포털에 접속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생활민원 서비스가 확대 된다. 12월 말 이사와 사망 민원을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 장애인 보훈 개명 등 3종, 7월 출생과 교육 등 5종, 12월 자동차 혼인 등 5종이 추가로 서비스 될 예정이다.
■ 여권 발급
여권을 발급받을 때 본인 인증을 위한 지문 대조 실시하고, 여권 재발급 수수료를 기존 3만5천 원∼4만 원에서 2만5천 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신용카드로도 결제 가능하게 된다.
■ 과태료 감경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에 대해 과태료 금액의 최대 50% 감경되고, 사전통지서를 받은 국민이 의견제출 기간에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알리면 감경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 받게 된다.
■ 뺑소니 운전자 포상제도 실시
오는 7월부터 뺑소니 운전자를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행정 관청에 신고해 검거 시 100만 원 미만 포상금 지급받게 된다.
■ 운전면허증 취득 교육시간 축소
오는 2월 24일부터 운전전문학원에서 받은 의무 교육시간을 축소하여 보통 면허의 교육시간을 22∼30시간 감소해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할 경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후 도로주행시험 응시 전에 해야 하는 도로주행연습(10시간 이상)은 폐지되어 보다 쉽게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 군 복무 중 제2국민역(면제) 가능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심사를 거쳐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면제)으로 편입이 가능하게 되고 보충역으로 편입된 현역병은 남은 복무 기간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 전문계 고교 졸업생 입영 연기 가능
대학 재학생의 입영 연기 제도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전문계 고교를 졸업하고 병무청장이 지정한 업종에 취업해 근무한 사람에 대해 24세까지 입영 기일 연기가 가능하게 된다.
■ 현금거래 2천 만 원 이상 보고
금융회사가 고객의 현금거래 가운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기준금액을 현행 30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강화하여 자금세탁이 의심될 때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혐의거래 기준금액(현행 2000만 원 이상)도 상반기 중 강화할 예정이다.
■ 전국 모든 학교급식 직영화
그동안 위탁 급식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학교급식이 직영화된다. 지난 2006년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위탁급식을 할 수 없게 됐다.
■ 학원심야교습 밤 10시까지
정부의 밤 10시 이후 학원심야교습 전면 금지에 따라 내년부터 우리 지역도 심야교습제한이 현실화되어 지역 학원가가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고교 야간자율학습시간을 학교별로 정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이 밤 10시 이전에 학원수업을 받을 수 있지만 기타의 지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학원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학교운영 다면평가 실시
오는 2010년 3월부터 교장 교감 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를 시행해 교사의 수업과 학생지도 능력, 교장 교감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다면평가가 이뤄지게 될 것이다.
■ 대학 등록금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제도 시행
대학등록금 대출제도가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제도가 시행되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이 졸업 후 일정액 이상의 소득을 얻을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신생 학자금 대출 제도다. 그러나 새 대출제도의 적용 대상을 성적 기준(C학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고, 원리금 상환 시점도 명확하지 않아 학생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 보험할증기준 다양화
차 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보험사에서 받는 보험금이 50만 원이 넘으면 보험료를 높이도록 한 할증기준을 50만∼200만 원으로 다양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 보험회사들이 2월 말부터 주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차 보험료를 약 8.7% 할인받게 된다.
■ 통신판매 보험기간 철회 15일에서 30일로 확대
오는 4월부터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청약철회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하게 된다.
■ 주택연금제도 도입
오는 7월부터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을 분양받은 고령층이 이 주택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주택연금제도 도입하게 된다.
■ 펀드 불만시 타 금융사 이동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을 통해 특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중간에 서비스에 불만이 생기면 같은 펀드를 판매하는 다른 판매사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 판매사를 옮기려면 기존 펀드를 환매하고 새 판매사에 판매수수료를 다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비용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 휴면 이동전화 요금 조회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이동전화 중 본인도 모르게 요금이 자동 납부되고 있는지를 ‘휴면 이동전화 확인시스템’(www.msafer.or.kr)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 맞춤형 의료 서비스 시행
오는 1월 31일부터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에서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할 수 있게 되어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을 각각 방문할 필요 없이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의료보험급여 범위 확대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이 현행 20∼60%에서 10%로 인하. 오는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도 현행 20∼60%에서 5%로 낮아지고 되고 오는 10월부터 다발성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 항암제의 보험급여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 고열량 식품 광고제한
패스트푸드, 피자, 과자 등 고열량 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TV 광고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제한하고, 열량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기호식품까지 확대할 것이다.
■ 최저임금 4,110원으로 인상
시간당 최저임금액을 기존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인상되어 주 44시간제 근로사업장은 최저임금으로 월 92만8천860원을 지급해야 하게 되고, 수습근로자는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인 시간당 3천699원을 지급받게 된다.
■ 과세표준 인하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1천200만 원 초과∼4천600만 원 이하면 세율이 16%에서 15%로, 4600만 원 초과∼8천800만 원 이하는 25%에서 24%로 각각 1%포인트 낮춰진다. 8천800만 원이 넘으면 2012년부터 세율이 35%에서 33%로 인하된다.
■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실시
부양가족이 있고 연간 총 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가구주인 근로자는 월세의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되고,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전세자금뿐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전세금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에 포함되게 된다.
■ 비과세 혜택기간 연장
올해 말로 종료할 예정이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2012년까지 3년 연장하여 올해 말까지 가입한 근로자 중 연간 총 급여가 8천8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2012년까지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경차 연료 개별소비세 연장
경차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의 종료시점이 올해 말에서 내년 12월 31일로 연장되며 가구당 경차 1대, 휘발유 및 경유는 L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개별소비세 전액을 연간 10만 원 한도 안에서 환급받게 된다.
■ 소비전력량 상위 10% 제품 개별소비세 부과
오는 4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중 소비전력량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개별소비세(세율 5%)를 부과해 사회복지시설의 전자제품을 에너지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는 데 사용하게 될 것이다.
■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영수증 발급 의무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30만 원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야 하며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가 부과된다.
■ 보금자리주택 투기 특별법 개정
보금자리주택의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보금자리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며,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게는 5년간의 거주의무 부과된다. 또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시행자에게 서류제출 요구 및 주택 출입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 전국 관공서에서 온라인 민원 발급
현재, 시군구청에서만 제공되는 지적도 및 임야도 발급서비스를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로 확대하여 5월 중에는 지적도를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하게 된다.
■ 자동차 구조변경 고시
가솔린엔진 등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구조 변경을 할 수 있는 승인기준 및 절차를 국토해양부 장관이 별도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하여 안전 확보를 위해 변경기준, 자격, 절차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다르게 적용받게 된다. 또 전기자동차의 도로주행도 허용할 예정이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시행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주차장, 환승시설 등 교통수단 연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지하철, 경전철, 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될 예정이며 지하철은 역구내 자전거 진입도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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