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증빙서류는 인터넷(www.yesone.go.kr)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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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증빙서류는 인터넷(www.yesone.go.kr)에서

이동환 기자  | 입력 2010-01-20  | 수정 2010-01-20 오전 9:47:39  | 관련기사 건

 

국세청은 2009년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증빙자료를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비, 직업훈련비), 주택자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기존 10개 항목이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기주식형저축을 추가로 제공하며, 일부 기부금자료(선거관리위원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시범제공하고 2010년 귀속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은항 원천세과장은 근로자의 경우 접속자가 많은 개통초기보다는 1월 중순이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서는 가급적 1월 말 전후 근로자들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아 연말정산 업무를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년도에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시 동의범위를 ‘**년도부터 이후연도 자료’를 선택한 경우에는 ‘2009년도 소득공제자료’도 제공에 동의한 것이므로 별도의 동의신청이 필요 없다고 전했다.

 

한편, 소득공제증빙자료 조회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하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절차이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은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및 팩스(1544-7020) 등을 활용해 인터넷에서 동의 신청을 하거나, 「소득공제정보 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부양가족이 만 20세미만의 자녀라면, 동의절차 없이 부모인 근로자가 조회 가능하며, 본인 외의 대리인(신분증지참)이 세무서에 방문・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민원서류위임장(대리인신청용) 첨부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과 연말정산 세법관련 문의는 아래와 같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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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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