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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기자 | 입력 2010-01-25 | 수정 2010-01-25 오전 9:34:18 | 관련기사 건
최근 주식과 선물상품 투자, 에너지 개발 등을 가장해 높은 수익을 지급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불법 자금모집업체가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은밀히 불법자금을 모집하는 업체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9년도에만 91건의 우수제보에 대해 총 3,82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인천에 거주하는 A씨는 ‘부동산 경매사업 등을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천만원 투자시 매월 80만원(월8%)씩 5회에 걸쳐 총400만원을 지급한다’는 S사를 방문해 불법자금모집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촬영한 동영상 파일과 주요 사업내용 등을 금융감독원에 제보함으로써 S사 대표이사를 검거하는데 일조해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요즘 불법 자금모집업체는 주변에 알고 지내는 사람을 통해 다단계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갈수록 은밀하고 지능화되고 있다.
주변에 터무니없이 높은 금리나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 서민금융119 (s119.fss.or.kr)의 불법금융제보 코너, 우편이나 전화(국번없이 1332)를 이용해 불법자금모집업자에 대한 인적사항, 사업내용, 보상플랜(지급구조), 계약서 등을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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