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법인세 신고 방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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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법인세 신고 방법 및 내용

이동환 기자  | 입력 2010-03-09  | 수정 2010-03-09 오전 9:49:53  | 관련기사 건

법인세 신고기간이 오는 31일로 다가왔다.

 

특히 올해는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많은 만큼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올해 법인세 신고부터는 과세표준이 2억 원이 넘는 경우 법인세율이 기존 25%에서 22%로 낮아진다.

 

또한, 수도권에 집중된 인적ㆍ물적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해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으로 공장ㆍ본사를 이전한 기업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기업은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받고 이후 2년간 50%를 더 감면받게 된다.

 

또, 대덕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각종 특구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법인세를 3년 간 100% 감면받게 되며 이후 2년간 50%의 감면 혜택이 더 주어진다.

 

이와 함께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율도 높아졌는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7%에서 10%로 올라갔으며, 권역 안은 0%에서 3%로 높아졌다.

 

또, 법인이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접대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한 증빙서류를 보관하던 접대비실명제도가 폐지됐다.

 

경조금에 대한 증빙 수취의무 제외 범위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그동안 불가능했던 신용카드 법인세 납부도 올해부터 가능해졌다.

 

홈택스나 인터넷지로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65일 연중무휴 세금납부 서비스`를 통해 공휴일에도 세금을 낼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그동안 `인터넷 익스플로러` 에서만 되던 홈택스의 법인세 전자신고 서비스도 3월4일부터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으며, 매출액이 없는 법인으로서 세무조정을 할 사항이 없는 경우 세무대리인 없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전자신고시스템도 올해부터 운영된다.

 

한편,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추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만약 재해 등으로 기한 내에 신고납부가 불가능한 법인은 29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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