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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6-11-07 오후 01:41:53 | 수정 2016-11-07 오후 01:41:53 | 관련기사 건
고성군 축산과장 / 이 문 찬
최근 무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이 가능하도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그러나 법률의 발효시점이 2018년 3월 24일까지 유예된 만큼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들은 이 기간 동안 반드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적법화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축산 농가별 관련 법령 이해 부족으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무허가 축사란 가축 사육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와 변경 신고·허가,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을 말하는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는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그 이후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는 사용중지(폐쇄)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비해 고성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적법화의 효율적 시행과 실효성 높이기를 위해 관련부서 내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관내 건축사와 축산단체 대표로 구성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적법화 T/F팀과 자문단은 △축종별 무허가 현황과 적법화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법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며, 불법건축물 자진신고서 처리와 건축법과 가축분뇨법에 따른 인허가 처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 산업경제부서의 협조아래 T/F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단계별(면적별) 전수조사·현지상담을 실시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찾아가는 봉사행정의 실천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근래에 이르러 축산업이 규모화·전업화되면서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의 축산농가가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1년 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전체 양축농가의 약 45%가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조사한 바 있으며, 우리군도 예외가 아닌 실정이다.
축산농가 모두가 이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내 일처럼 생각하고 보다 나은 축산 환경을 만드는데 동참하기를 기대하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업 완수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축산농가를 비롯한 축산단체 등 모든 축산 관련 구성원이 다함께 적극 노력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보다 안정된 축산환경을 다지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
고성인터넷뉴스 bghhyo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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