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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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06-20 오후 01:50:35  | 수정 2023-06-20 오후 01:50:35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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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결정부터 앞뒤 30일 이내 모습 공개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정점식 의원, “국민의 알 권리 보장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도모를 위한 방안 조속히 마련할 것!”

   

연쇄살인강간살인미수와 같은 반사회 반인륜 극악범죄가 잇달아 일어나고피해자에 대한 보복이 염려되는 흉악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신상 공개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0(특정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흉악범죄 가해자 얼굴성명을 비롯한 신상정보 공개 범위와 대상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실효성을 갖도록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 사건과 관련하여 공개된 증명사진이 현재 얼굴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구금 과정에서 촬영된 범죄자 얼굴 사진인 일명 머그샷(Mug 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범죄자 식별을 위해 찍은 머그샷(Mug 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하려면 당사자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최근 4년 동안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 31명 가운데 머그샷(Mug 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이 공개된 사례는 단 1건에 지나지 않은 실정이다.

   

곧 개별법에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근거를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현재 얼굴과 다른 경우가 많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과대상 범죄가 제한돼 있고공개대상자가 공소 제기 이전 피의자에 한정되어 있어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지난 16(정점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관계자와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현안과 관련해 논의를 벌였는데논의 결과 이끌어낸 제정안에는 ▲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범위 공개 관련 절차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 사회 이목이 집중되어 국민 관심이 높은 사건으로 유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범죄 예방을 위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비롯한 내란외환죄’, ‘살인이나 강력범죄’, ‘성폭력범죄들을 특정중대범죄로 정의해 신설하는 한편▲ 신상정보 공개 요건이나 공개 결정할 때 고려 요소를 규정하고 공개 결정일로부터 앞뒤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설치 근거와 위원의 비밀엄수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을 대표발의 한 정점식 의원은 경찰에 의해 공개되는 증명사진의 경우 주로 주민등록용 사진이 대부분인데다 이마저도 포토샵과 같은 도구로 변형시켜 실물과 차이가 큰 만큼 이번 제정안을 토대로 신상 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기 바란다,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발리 논의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재범방지와 범죄예방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 걸맞은 안전대책과 치안 정책을 마련하고 보완해 나가기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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