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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8-12-17 | 수정 2008-12-17 | 관련기사 건
법무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을 위한 법무부 민생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법무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에 대한 벌금을 통상벌금의 1/2 또는 1/3 수준으로 감액하고, 기소유예를 확대한다. 또 벌금을 즉시 완납할 수 없는 생계곤란자나 병자에겐 벌금 분납과 납부 연기를 허용한다.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가는 일이 없도록 벌금수배자가 자진 신고한 뒤 일부 납부하면 수배를 해제하고 검거된 벌금미납자가 병을 앓거나 일부 납부 뒤 분납 또는 납부 연기를 신청한 경우엔 적극적으로 석방한다.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형으로 대신하는 환형유치 집행자가 질병 등으로 수감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엔 집행을 정지해 석방한다.
특히 300만원 이하의 벌금미납자의 경우 환형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특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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