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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789.com | 입력 2013-03-29 오전 11:16:29 | 수정 2013-03-29 오전 11:16:29 | 관련기사 0건
- 교도소 출소 보름 만에 또다시 필로폰 투약
- 마약은 고성시외버스터미널 공중전화 부스에서 주워
통영경찰서(서장 추문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보름 만에 모텔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B씨(44세)를 붙잡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시켰다.
B씨는 지난 23일 21:00경 통영 某 모텔에서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해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하고, 지난 24일 09:00경 통영의 또 다른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경찰서는 사건당일 B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 상태에서 경찰에 자수했을 당시 마약류 반응검사(간이시약)에서 양성반응으로 나타났으며, 3월 24일 긴급체포해 이후 피의자의 소변을 감정 의뢰한 결과도 양성반응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올해 3월 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출소한 이후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다가 3월 23일 고성군 시외버스터미널 앞 공중전화박스에서 우연히 필로폰을 습득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경찰은 마약을 구입한 경로 등에 대해서 집중 조사하고 있다.
통영경찰서는 강력한 단속활동 전개 등 마약 없는 청정지역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불법 마약류범죄 확산 차단을 위해 투약자에게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2013. 4. 1부터 6. 30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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