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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5-10-28 오후 06:12:28 | 수정 2015-10-28 오후 06:12:28 | 관련기사 0건
- 소속기자 고소한 ‘막장드라마’ C편집국장은 ‘무고죄’ 피소 위기
통영지역 H신문사 C편집국장이 자신의 신문사 소속이던 K기자를 카메라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무혐의로 밝혀져, 오히려 ‘무고’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28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따르면 C편집국장이 K기자를 상대로 고소한 절도죄 수사결과 무혐의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C편집국장은 9월에 해고된 K모 기자가 재직 중이던 올해 7월 자신의 카메라를 무단으로 가져가서 사용하다 파손했다며, 10월 들어 K기자를 절도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결과 C국장이 이전에도 카메라를 자주 취재에 사용하도록 허락했던 점, K기자가 수리비용을 지불한 점 등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더구나 도둑맞았다는 카메라는 여전히 C국장이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나, 애당초 절도죄 고소가 무리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K기자는 “C편집국장이 억지로 해고시킨 뒤, 나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절도죄로 고소한 것 같다”며 “무고 혐의로 고소할지 여부는 좀 더 신중히 생각해 결론 내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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