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청소년유해환경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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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청소년유해환경 단속 나서

김미화 기자  | 입력 2015-05-19 오후 02:53:39  | 수정 2015-05-19 오후 02:53:39  | 관련기사 0건

- 5 월 가정의 달 맞아 위기 청소년 선도위한 거리캠페인 병행 추진

- 19 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 담배 판매금지 의무 표시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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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 군수 하학열 ) 5 월 가정의 달을 맞아 18 일 밤, 청소년유해환경 단속 및 위기 ( 가능 ) 청소년 예방 거리캠페인에 나섰다 .

 

고성군청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청소년지도위원회 , 1388 청소년지원단 등 관계자 26 명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고성읍 동외광장을 중심으로 3 개 권역으로 나눠 학교 , 학원가 주변 청소년유해업소를 중심으로 청소년 계도활동을 벌였다 .

 

특히 , 청소년보호법 개정법률안 시행 (2015.3.25.) 에 따라 고성읍내 편의점과 일반 음식점 80 여 곳을 대상으로 ‘19 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 담배 판매금지 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됨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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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 청소년들이 어려움에 처했거나 , 여러 가지 문제로 도움이 필요할 때 24 시간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전화 1388번과 고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홍보에도 주력했다 .

 

한편 , 고성군은 1388 청소년지원단 등 민간단체 회원들과 함께 월 2 회 이상 민 · 관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9 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 담배 판매금지 표시 의무 계도기간인 9 25 일까지 거리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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