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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11-03 오후 02:13:35 | 수정 2022-11-03 오후 02:13:35 | 관련기사 건
- 삼산초 작은학교살리기 추진상황과 부지확보 방안 협의
고성군, 삼산초등학교 작은학교살리기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11월 3일 삼산면사무소에서는 삼산면장과 삼산초등학교장, 삼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마을 이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삼산초 작은학교살리기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삼산초 작은학교살리기 사업은 사업비 34억 4,600만 원(도비 5억, 군비 5억, LH 19억 4,600만 원 투자)으로 LH는 임대주택 10호와 공동체회관 1동을 건설하고, 고성군은 주민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임대용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삼산초 작은학교살리기 사업개요 △공공임대주택 건립개요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부지확보와 원만하게 사업을 벌이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았다.
앞서 고성군은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공동주관하는 ‘2022년 경남 작은학교살리기 사업’에 뽑혀 원만한 사업을 벌여나가기 위한 ‘학생 모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마을주민 설명회, 편입부지 소유자 대상 토지 보상을 사전협의했다.
더구나 LH에서 추진하는 임대주택 건립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를 모집해 민간사업자가 토지매입부터 주택 건설까지 완료하면 LH가 매입,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난 6월 민간사업자를 정하고 7월에 LH의 임대주택 매입 감정평가가 끝나 민간사업자가 터를 사들이고 있다.
하지만 사업대상 6필지 가운데 3필지가 미상속 토지여서 상속자 동의를 받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민간 매입약정방식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없어서 LH와 고성군에서 토지수용을 할 수 없게 됐다.
고성군은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고 상속자의 연락처와 주소를 파악해 사업을 상세히 안내하며 삼산면과 삼산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터를 사들이는데 동참해 주기를 요청하며 삼산초 작은학교살리기 사업을 위해 온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현주 교육청소년과장은 “삼산면과 삼산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초등학생을 둔 가정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번 사업이 꼭 필요하다”며 “하루빨리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지지가 절실하다.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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