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흉기난동 피의자 검거
고성경찰서는 5일 09:05경 고성군청 환경과 사무실에서 자신이 요구하는 서류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칼을 소지하고 자해협박 한 피의자 H모 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H모 씨는 고성군청 환경과 사무실에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을 받기 위해 서류발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장내 굴 패각이 야적된 상태를 이유로 서류발급을 받지 못하자 식칼을 자신의 배부위에 갖다 대고 욕설을 하고 칼을 좌우로 흔들며 협박한 것이다.
경찰은 식칼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난동을 피우는 피의자를 검거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