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는 8월 5일, 20:00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와 아들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한 피의자 L모 씨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피해자인 처에게 아무말도 없이 자녀들만 데리고 여행을 다녀온 것에 화가 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며 따진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와 살해하려한 혐의이다.
경찰에서는 신랑이 칼을 들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있던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정확한 범행경위에 대해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적용법조】 형법 제254조(살인미수) ⇒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