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지난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와 특별 지도·단속을 벌인다.
이번 특별 지도·단속은 추석을 맞아 소비자들이 제수용과 선물용 등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에 나서는 것이다.
군은 수산물의 판매·유통·가공업체와 음식점`` 통신판매업소`` 원산지표시에 취약한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며 중점단속 품목은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용 수산물로 명절 성수품인 명태`` 조기`` 문어 등과 갈치`` 고등어 등과 같은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이루어진다.
한편 이번 단속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