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입건 44건, 과태료 27건 / 6,943천원 부과
11일(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명절 소비가 많은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위반과 쇠고기 이력제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단속기간은 2014년8월12일부터 9월5일(25일간) 실시했으며, 단속품목은 육류를 비롯한 과일류, 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갈비·정육세트, 인삼제품, 건강식품 등 선물용품으로 단속지역은 수입 농식품 유통과 원산지 둔갑행위 개연성이 높은 중․대형 도시 부산과 울산, 창원, 김해, 양산, 진주, 통영, 거제 등이다.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는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농식품 부정유통방지 캠페인도 전개 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 이하 “경남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8.12일부터 9.5일까지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차단을 위해 38개 단속반에 특별사법경찰 76명을 투입해 제수·선물용품 등 농식품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7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폴란드산 삼겹살 1,337kg을 구입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는 음식점을 적발했으며, 수입산 돼지고기 23,831kg을 국내산 돼지고기와 혼합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초·중·고등학교에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한 유통업자를 구속수사 송치했다.
또 중국산 산미나리 씨앗과 국내산 산미나리 씨앗을 1:1로 혼합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인터넷 판매업체 등 44곳을 형사 입건하고, 추석 성수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27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694만3천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품목(거짓표시) : 배추김치 23건, 돼지고기 24, 쌀 8, 쇠고기 6, 떡류 4, 기타 6
특히 이번 단속은 단속 지역을 상호 교체해 단속원간의 유통정보와 단속기법을 상호 공유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도·홍보·캠페인도 실시했다.
이 외에도 양곡의 생산년도와 도정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 5곳과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표시위반업체 4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속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특정 품목의 성수기나 수입 급증 시기에 소비자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신고 참여로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시중 물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원산지가 조금이라도 의심날 경우 즉시 국번없이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속여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지역별 적발내역(ʼ14.8.12~9.5)
▲ ※본 보도자료는 http://naqs.go.kr/gn 의 지원소식>보도홍보자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적발사례
부산 북구 낙동대로 ㈜ 00에서 구입한 수입산 돼지고기 23,831kg을 울산시 중구 백양로 ㈜00식품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와 혼합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울산 시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한 업체의 업주를 구속 송치했다.
부산시 진구 범천동 00상회에서 중국산 산미나리 씨앗 20kg드리 15포대를 포대당 200,000원에 구입해, 이중 140kg을 자신이 직접 재배해 생산한 국내산 산미나리 씨앗과 1:1로 혼합해 “00농부가 재배한 100%국내산”이라는 문구로 홍보된 0000이야기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 유기농산미나리씨앗”이라고 인쇄된 포장지에 담아 500g단량 1봉지당 40,000원에 판매한 통신판매 업체 적발 형사입건 수사 중
경남 고성군 고성읍 00식품으로 부터 폴란드산 삼겹살 1,337kg을 구입해 본 업소(00돼지국밥)에서 돼지수육으로 조리해 원산지를국내산으로 표시 판매한 음식점을 적발 업주를 형사입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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