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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대비 농식품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결과
  • 정선하 기자2013-09-24 오전 10:15:40

- 형사입건 40건, 과태료 43건/ 800만9천원 부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8.26일부터 9.17일까지 제수·선물용품 등 농식품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국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해 국내산 고춧가루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식품업체에 공급한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강제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외에도 독일산 돼지 뼈 삼겹살을 국내산 돼지 양념갈비로 판매한 업체 등 40여 곳에 대해 형사입건 하고 쌀·떡류, 잡곡 등 추석 성수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43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9.9일부터 9.12일까지 원산지 기동반이 단속 지역을 상호 교체해 단속원간의 단속기법과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도·홍보·캠페인도 실시했다.

 

이 외에도 양곡의 생산년도와 도정일자를 거짓표시한 2곳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며, 쇠고기이력제 표시 위반 2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속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특정품목의 성수기, 수입 급증 시기에 소비자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신고 참여로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시중 물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원산지가 조금이라도 의심날 경우 즉시 국번없이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지역별 적발내역(13.8.26~9.17)

 

구분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원산지

거짓표시

양곡

연산 등

거짓표시

원산지 미표시

 

쇠고기

이력제

표시위반

 

양곡

표시사항

미표시

 

과태료

(천원)

과태료

(천원)

과태료

(천원)

부산

13

0

18

2,928

0

0

0

0

울산

7

0

3

350

0

0

0

0

경남

20

2

22

4,731

2

600

0

0

40

2

43

8,009

2

60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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