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부터 2.8까지, 양곡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제 단속 병행
국립농산품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고성사무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행위에 대해 1월 9일부터 2월 8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세트로 인기 있는 쇠고기,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
고성농관원은 이 기간 중에 양곡표시제, 쇠고기 이력제에 대해서도 병행해 단속을 벌이고, 특히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표시 한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고성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 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 (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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