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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대비 양곡표시 및 가공용 쌀 공급업체 특별단속
  • 정선하 기자2015-01-27 오전 11:38:5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 이하경남농관원)은 양곡 성수기인 설 명절을 앞두고 양곡표시 위반과 가공용 공급 쌀의 용도 외 사용 등 부정유통 사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5. 1. 26 ~ 2. 17까지 특별사법경찰관 130명을 투입해 양곡매매가공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주요내용

 

대상 업체(부산`` 울산`` 경남)

- 양곡매매가공업체 19``562/ 가공용 쌀 공급업체 123

 

양곡표시 대상품목

- 미곡`` 맥류`` 두류`` `` 좁쌀`` 수수`` 메밀`` 율무`` 감자`` 고구마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 분말`` 전분류 등

 

양곡표시는 단속 대상품목의 원산지`` 품종`` 도정연월일`` 생산년도 등의 의무표시사항 표시적정 여부`` 기능성제품의 과대광고표시의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G마켓`` 옥션 등) 통신판매업체의 구곡을 ‘2014년산 또는 햅쌀로 속여 파는 행위`` 중고나라 등 인터넷카페를 통한 나라미 불법 유통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인다.

 

또한`` 정부 가공용 쌀 공급업체 단속은 떡류`` 뻥튀기`` 쌀가루 등 즉석판매제조업체와 단순가공식품업체를 중심으로 정부 공급 가공용 쌀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지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가공용 쌀 대량 신청업체와 국산 쌀과 수입쌀 동시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점검을 강화 할 계획이다.

 

경남농관원은 ‘15. 7. 7.부터 양곡관리법 제20조의4(양곡의 혼합 금지)’에 따라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1)국산 미곡등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 등을 혼합해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2)생산년도가 다른 미곡 등을 혼합해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쌀 개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혼합미의 판매 허용으로 수입쌀의 국내산 쌀의 둔갑 우려`` 저급미 판매 등 국내 쌀 생산 기반에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양곡의 혼합을 금지한 것으로 앞으로 판매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양곡표시사항이 조금이라도 의심날 경우 즉시 국번 없이 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햇다.

 

* 벌칙

- 미표시 : 위반물량에 따라 5만원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거짓표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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