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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기자 | 입력 2010-05-11 | 수정 2010-05-18 오후 5:14:26 | 관련기사 건
경상남도는 등록체육시설업인 회원제 골프장으로 2010년2월 19일 총 27홀 중 9홀을 등록하고 미등록된 9홀을 포함 18홀을 편법으로 운영한 고성군 회화면 봉동리 소재 고성 노벨컨트리 클럽에 대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고성 노벨골프장의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해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제1차로 경고처분을 하면서 즉시 중단하도록 행정처분을 하고 같은 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했다.
또한, 경고처분을 받고도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 2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할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명령 처분까지 가능 하다고 설명했다.
경상남도는 이번 행정처분후 현장 확인을 통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제2차 행정조치를 바로 집행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골프장 편법운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편법운영에 따른 사회적 물의를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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