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방세 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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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방세 심의위원회 개최

이동환 기자  | 입력 2010-06-23  | 수정 2010-06-23 오후 5:21:53  | 관련기사 건

-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심의

- 하반기 도축세 시가표준액 조정심의

 

고성군지방세심의위원회(김이수 부군수)는 오늘(23일) 오후 고성군청 소회의실에서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심의 및 하반기 도축세 시가표준액 조정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해 원안 가결했다.

 

 

▲ 위원장 김이수 부군수

 

김이수 위원장은 ‘오늘 심의회에서 많은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 해 미공시 공동주택가격과 하반기 도축세가 적정한 가격에 책정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0년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 4에 의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한 공동주택 가격으로 공동주택이 공시되지 안니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고성군의 미공시공동주택 산정대상은 총 118호로 공시기준일(2010.1.1) 이후 신축한 공동주택 43호와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공동주택(건축물관리대장에는 상가건물로 기재돼 있으나 실제로 주거를 하고 있는 주택 포함) 75호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공동주택을 조사와 가격산정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562호)에 의거해 가격을 산정했다.

 

2010년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의 활용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최저과세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으로, 재산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아울러, 고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010년 하반기 도축세 시가표준액은 2011년부터 도축세를 폐지됨에 따라 2010년 상반기 시가표준액인 소(500kg) 370만원, 돼지(100kg) 21만원으로 동결키로 결정하고 세액은 마리당 세액 1%에 해당하는 소 3만7천원, 돼지 2천1백원으로 결정됐다.

 

 

 

 

이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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