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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 입력 2010-07-13 | 수정 2010-07-13 오후 3:46:44 | 관련기사 건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7.16 ~7. 30까지 계좌이체, 카드납부, 위택스 이용 인터넷 납부 가능
고성군은 올해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6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인 20억 보다 30% 증가된 수치로, 고성관광개발의 고성노벨CC 골프장 건축물과 SPP조선, 삼강엠앤티, 혁신기업 등 조선특구 관련 공장건축물 신축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올해 주택분은 16,441건에 6억3천5백만원, 건축물분은 4,442건 19억2천6백만원이며 선박은 21건 3천4백만원이 부과됐다.
올해 가장 많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납세자는 고성남동발전으로 2억6천1백만원, 고성관광개발 1억6천9백만원, SPP조선이 1억3천1백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군은 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을 더 부담하는 등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으며,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뒷면에 안내된 계좌이체(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카드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순수 지방세로 군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재원이 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ㆍ건물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며, 특히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5만원 이상인 경우 총 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7월과 9월에 각각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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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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