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체육회 대의원 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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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체육회 대의원 총회 개최

이동환 기자  | 입력 2010-11-17  | 수정 2010-11-17 오후 8:37:05  | 관련기사 건

오늘(17일) 오전 고성군청 소회의실에서 이학렬 고성체육회장과 고성체육회 20여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군체육회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 고성군체육회장인 이학렬 군수

 

 

이날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는 고성군체육회 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과 임원승인의 건, 고성군요트협회 인준의 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고성군체육회장인 이학렬 군수는 ‘체육회의 어려운 사정이 있었으나 지금 고성군체육회가 중요한 단계에 있고 체육회가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으로 오늘 대의원회의를 통해 많은 의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대의원회의에서는 고성군체육회 규약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2010년도 고성군체육회 제3차 이사회에서 위임된 『고성군체육회 규약변경 및 부회장단, 임원구성을 위한 “실무소위원회”승인의 건』의 후속 조치사항으로 구성된 실무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체육회 규약변경(안)에 대한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대의원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는 다음과 같다.

1. 고성군체육회 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

 가. 임원에 포함된 가맹경기단체 및 읍면체육회장 삭제(안 제6조)

      이사회 증원(65인 이내→80인 이내)

  나. 실무부회장 및 기타부회장의 중,고등학교 교장 포함 제외(안 제7조)

      가맹경기단체 및 읍면체육회장 임원 제외

  다. 이사 및 감사 임기 조정(안 제8조)

       임원임기 2년

  라. 정기총회의 시기 개정(안 제12조)

       정기총회 매년 3월 이전

  마. 해임안 제출 시 찬성인원 조정(안 제16조)

       해임안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한다.

  바. 부회장 및 이사분담금 신설(안 제 26조)

       분담금(부회장 2,000천원 이상, 이사 500천원/1년)

  사. 단체 및 임원에 대한 징계 신설(안 제36조)

       분담금 미납자에 대한 징계 신설


2. 고성군체육회 임원 승인의 건

직책

인원(명)

직책

인원(명)

고문

3

일반이사

41

회장

1

실무이사

8

부회장

3

경기단체장

18

감사

2

경기단체전무이사

18

사무국장

1

읍․면체육회장

14

상임이사

1

-

-

    ❍ 현행 : 110명


직책

인원(명)

직책

인원(명)

고문

10(증7)

일반이사

58(증17)

회장

1

실무이사

13(증5)

부회장

7(증4)

경기단체장

19(증1)

감사

2

경기단체전무이사

19(증1)

사무국장

1

읍․면체육회장

14

상임이사

1

-

 

    ❍ 변경 : 145명


3. 고성군요트협회 인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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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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