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영농여건불리농지 813.7ha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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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영농여건불리농지 813.7ha 지정․고시

이동환 기자  | 입력 2010-12-14  | 수정 2010-12-14 오후 7:41:29  | 관련기사 건

-고성읍외 13개면 813.7ha(12,939필지)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고시(12.13)

-누구든지 취득할 수 있고 임대 가능, 농지 거래 활성화로 농지 유동화 촉진 효과

 

고성군은 고성읍외 13개면 813.7ha(12,939필지)를 지난 12월 13일자로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고시는 군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 지난해 농지법 개정(2009.11.28)이후 현지조사․확인을 거쳐 실시하게 됐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읍․면지역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로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이상이고, 집단화된 규모가 2ha미만인 농지 중에서 군수가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이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으며, 임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령으로 인한 영농이 불편한 농지의 유휴화 방지 등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기대된다.


취득은 일반농지와 달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 등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대신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고시로 영농여건이 열악한 농지의 거래가 활성화되는 등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지 유동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영농여건불리농지는 필지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고성군 농업정책과에 비치된 지적도를 열람하거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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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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