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생활보장 소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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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생활보장 소위원회 개최

이은지 기자  | 입력 2010-12-22  | 수정 2010-12-22 오전 10:55:28  | 관련기사 건

- 생활실태 조사 통해 저소득층 적극 보호

 

고성군은 21일 고성군청 소회의실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제외 여부 등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제6회 고성군 생활보장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저소득층 보호에 나섰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선정기준에는 초과하지만 실제 가정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양의무자와 오랜 기간 가족관계 단절로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기 어려운 4가구에 대해 선 보장 후 부양의무자의 보장비용 징수제외 여부와 보장비용 결손 처분 등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는 부적합하나 생활실태 조사에서 부양의무자와 실질적인 가족관계 단절상태로 생활이 어려워 정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어려운 대상자 보호에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하며,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성군 생활보장 소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군의원과 시설장, 공무원 등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4명의 위원들이 고성군의 각종 생활보장사업, 자활지원 계획, 보장기금 설치ㆍ운영,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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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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