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농업경영불이행 농지 청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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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농업경영불이행 농지 청문실시

이동환 기자  | 입력 2011-03-04  | 수정 2011-03-05 오후 8:43:17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은 4일 오후,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자치대학 2층 회의실에서 2010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농업경영불이행 농지 청문을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는 고성군 관내 농지 중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처분)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자경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 처분대상농지로 확정하기 전 농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농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해 총 청문대상자 221명 중 사전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소유자를 뺀 80여명의 소유자들에 대한 청문을 하고 의견서를 받았다.


청문대상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나 자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고, 부과된 농지에 대해서는 6개월 안에 매각 또는 매도를 해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로 자경을 하지 못한 농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자경의사를 밝힐 경우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다시 조사해 농지처분의무부과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유예기간 3년 동안 성실히 자경을 이행하면 농지처분의무를 소멸하며, 위반사유가 발생했을 시 농지처분명령(6개월)을 받게 된다.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지면 이행강제금(토지가액의 20%)을 처분명령 이행 시 까지 매년 반복 부과하게 되고, 이행강제금 부과 후 체납이 되면 농지법 제62조 제8항에 의거 농지를 압류하게 된다.(이행강제금 완납 시 압류해지)

 

 

다음은 정당한 사유로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이다.


휴경(농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영농이 불가능한 경우

*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

* 병역법에 의해 징집 또는 소집

* 질병 또는 취학

*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교도소, 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경우

* 농업법인이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

* 연작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 또는 재배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간동안 휴경하는 경우


임대 또는 사용대(농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해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농지

* 농지법 제23조 제6호, 제7호에 따라 임대 사용대하는 경우

* 질병·징집·취학·선거에 의한 공직취임의 경우

* 교도소, 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경우

* 3개월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은퇴하려는 자가 계속해 5년 이상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로서 거주지 시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소재하는 농지를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

*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나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사용대 하는 경우


위탁경영(농지법 제9조, 시행령 제8조)

 

* 병역법에 의해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 3개월 이상의 국외여행중인 경우

*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 질병·취학·선거에 의한 공직취임을 하는 경우

  -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경우

*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해 위탁경영하는 경우

* 주요 농작업의 1/3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거나 1년 중 30일 이상을 주요 농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이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 QOOK-TV 신청은 070-7092-0174, 010-6686-7693

이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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