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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11-03-08 | 수정 2011-03-08 오후 5:26:24 | 관련기사 건
- 올해 조종면허 시험 총 44회 실시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영구)는 ‘11년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을 3월16일(수)을 시작으로 12월21일(수)까지 총 44회의 수상레저 기구 조종면허 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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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요트(고성 당항포 관광단지 내 T:672-7885) 시험장과 통영요트(통영 도남동 소재, T:641-5051) 시험장에서는 요트면허를 각 10회씩 진행해 년 총 44회의 조종면허 시험을 진행 할 예정이며, 마산 진동(광암, T:271-9977)에서는 일반 조종면허 24회를 치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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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면허증이란 취미나 오락(바다낚시 등)을 목적으로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인 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며 무 면허조종인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력 수상레저조종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통영해경서나 지역별 각 시험장에서 접수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수상레저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접수 시 구비서류는 사진1매(3x4cm), 시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증빙서류, 수수료 4,000원이 필요하며, 문의사항은 통영해경서 수상레저계(055-647-2351, 2451)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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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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