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 안정제 읍면 순회청약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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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생산 안정제 읍면 순회청약 실시

이은지 기자  | 입력 2011-03-17  | 수정 2011-03-18 오후 2:29:07  | 관련기사 건

- 내달 5일까지 순회청약으로 한우농가 경영 안정 도모할 것

 

고성군은 한우번식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고성축협과 연계해 다음달 5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순회 청약’을 실시한다.

 

 

이번 순회 청약은 14개 읍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송아지 전국평균거래 가격이 안정기준가격(165만원) 이하로 떨어질 때 그 차액을 보전해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기반 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약 희망자는 소 귀표번호, 신분증, 도장 등을 지참해 해당일자에 면사무소 2층 회의실을 방문해 계약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송아지생산 장려금도 안정제 계약우에 한해 지원하는 등 한우번식농가의 안정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을 통해 계약한 농가는 2,505호이며, 계약두수는 13,023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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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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