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국․공유재산 정기대부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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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공유재산 정기대부료 부과

이은지 기자  | 입력 2021-03-17 오전 10:11:13  | 수정 2011-03-23 오후 3:47:56  | 관련기사 건

- 정기대부료 2억1천6백만원 부과, 납부기한 오는 31일까지

 

고성군은 2011년 국공유재산 정기대부료 2억1천6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번 부과된 국공유재산은 1,098필지 563,648㎡로, 대부료산정은 해당 재산가액에 농경지는 1%, 주거용 대지는 2~2.5%(국유지 2%, 공유지2.5%) 등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5%의 요율을 적용해 부과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군은 금년도 전 필지에 대해 조사를 벌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국․공유지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는 한편 보존부적합 국공유재산 등 불요불급한 국공유지는 매각하고 관리부담을 경감해 민간의 국․공유지 활용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공정하고 투명한 재산관리로 세외수입을 증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공유재산(일반재산)의 대부계약과 매수신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군청 재무과 재산담당(☎ 670-2292~229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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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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