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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기자 | 입력 2011-04-06 | 수정 2011-04-06 오후 3:37:42 | 관련기사 건
2014년부터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23억여 원 과세로 세수 확충 기여
고성군은 화력발전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화력발전에 대한 과세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성군에 따르면 개정안 통과로 오는 2014년부터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로 연간 23억여 원의 세수를 확보해 지방세수 확충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한국남동발전(주)삼천포화력본부의 발전량인 26,510,776Mwh를 기준으로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로 매년 40억여 원 의 안정적인 지방세수를 확보하게 돼 고성군은 23억여 원의 도세징수교부금을 교부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수력과 원자력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화력발전 적용돼 세수 확충으로 이어져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수력과 원자력과 과세형평성 확보 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화력발전에 대해서도 부과하는 지방세(도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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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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