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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기자 | 입력 2011-05-31 | 수정 2011-05-31 오후 2:17:30 | 관련기사 건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나 홈페이지 통해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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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11년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192,094필지로 지가는 전년대비 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와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군은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확정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등에 개별 통지되며, 군청 제2종합민원실(☎(055) 670-2693)이나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군청 홈페이지(http://www.goseong.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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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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