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제1기분 자동차세 2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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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제1기분 자동차세 22억원 부과

이은지 기자  | 입력 2011-06-16  | 수정 2011-06-16 오후 3:48:12  | 관련기사 건

2011 제1분기 자동차세 31,323건, 22억 2백만원 부과, 오는 30일까지 납부

 

고성군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31,323건, 22억 2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도 21억원보다 5.4% 증가 한 것으로 2011년 1월, 3월 연납신청으로 납부한 차량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차량 등 비과세․감면 차량이 제외된 사항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0,018건에 14억7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됐으며 승합형승용차가 2,451건 5억2백만원, 화물자동차가 5,625건 1억6천만원이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상반기에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고지서에는 개인별 가상계좌가 있어 언제 어디서든 납부가 가능하므로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포털시스템(http://wetax.go.kr), 신용카드납부(군청 재무과), 농협 텔레뱅킹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보다 쉽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6월에 연납을 신청할 경우 하반기 남은 세액의 5%를 공제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어 1월과 3월 연납 신고납부를 놓친 납세자는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해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순수 고성군 세금으로 우리군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재원이 되므로 기한내 납부를 당부하며, 자동차세에 대한 문의는 고성군 재무과 (☎ 670-2251, 670-2256) 또는 해당 소재지 읍․면 사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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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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