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농소득안정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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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농소득안정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이은지 기자  | 입력 2011-07-08  | 수정 2011-07-10 오후 12:49:26  | 관련기사 건

오는 29일까지 농지 소재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 가능

 

고성군은 오는 29일까지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1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대상자는 지역 내에 주소지를 두고 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해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다.

 

지급 제외 대상으로는 전년도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이상인 자,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이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되고 신청 농지에 대한 현장확인 등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해 지원이 될 예정이다.

 

경영안정자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지원과(☎055-670-4241)나 관할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원신청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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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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