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1-27(수요일)
-
이은지 기자 | 입력 2011-07-08 | 수정 2011-07-10 오후 12:49:26 | 관련기사 건
오는 29일까지 농지 소재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 가능
고성군은 오는 29일까지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1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대상자는 지역 내에 주소지를 두고 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해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다.
지급 제외 대상으로는 전년도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이상인 자,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이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되고 신청 농지에 대한 현장확인 등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해 지원이 될 예정이다.
경영안정자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지원과(☎055-670-4241)나 관할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원신청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 고성방송은 olleh(QOOK)-TV 에서 볼 수 있습니다.
olleh-TV 신청은 080-077-5555, 070-7092-0174
이은지 기자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