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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1-07-19 | 수정 2011-07-19 오후 3:00:51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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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이학렬)은 2011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과세특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5억원을 부과고지 했다.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과세특례분으로 세목명이 변경돼 재산세 본세에 합산해 과세했고 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세목명이 변경돼 과세했다.
우리군에서 가장많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는 한국남동발전으로 2억6천4백만원이고, 그 다음이 고성관광개발 1억8천2백만원, 에스피피조선이 9천9백만원 순이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재산세는 순수 지방세로 우리군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재원이 되므로 기한내 납부를 해야한다.
재산세에 대한 문의는 고성군 재무과 (670-2363, 670-2364) 혹은 해당 물건 소재지 읍․면 사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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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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