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50건 이의신청 접수, 상향 9건, 하향 5건 기각 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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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50건 이의신청 접수, 상향 9건, 하향 5건 기각 36건

편집국장 조인용  | 입력 2011-07-21  | 수정 2011-07-21 오후 7:11:48  | 관련기사 건

오늘(21일) 오후 고성군청 소회의실에서는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필지 심의를 위한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김종술 위원장)가 10여명의 평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종술 위원장은 평가위원들에게 공시지가의 중요성을 감안해 합리적이고 균형적 지가 형성을 위한 좋은 의견들을 서로 교환하고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늘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지난 5월3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후 이의신청이 접수된 회화면 봉동리 993-1번지 등 50필지에 대해 심의했다.

 

이의신청 접수현황과 심의결과는 50필지 중 상향 21건 하향29건이 접수되어 심의결과 상향 9건, 하향 5건 기각 36건으로 결정됐다.


이의신청 원인은 토지보상과 담보대출 관련해 지가 상향요구와 세금부담 경감 목적으로 하향요구를 하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 각종 행정항목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인근 유사토지의 적정가격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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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조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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