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부동산 관련」용어 해설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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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부동산 관련」용어 해설집 발간

이은지 기자  | 입력 2011-09-01  | 수정 2011-09-01 오후 3:19:21  | 관련기사 건

70여 페이지 분량의 지적행정 안내 책자 제작, 개발부담금, 도로명 주소사업 등 내용 담아

 

고성군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로 평소 어렵게만 느껴지던 지적(地籍)행정에 관한 사항을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 용어 해설집」책자를 발간했다.

 

 

군은 최근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증진되고, 토지보상과 택지개발 등 토지와 관련된 문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군민들의 지적 업무에 대한 보다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70여 페이지 분량의 지적행정 안내 책자를 제작했다.

 

책자에는 토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신규등록 등 지적관련 행정업무를 비롯해 토지투기방지와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도로명 주소사업 안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더불어 관련 신청서를 작성할 때 참고하도록 예문도 실려 있다.

 

또한 일상생활과 행정기관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적관련 용어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ㄱ ㄴ ㄷ순으로 정리하고, 정의와 유래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군민들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이 책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군청과 사업소, 읍․면사무소를 비롯한 262개 마을과 건축․토목 설계사무소,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는 한편 군청 홈페이지 (www.goseong.go.kr) 친절한 민원실에서 자유롭게 내려받아 볼 수 있도록 파일로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토지이동지적정리결과 통보서와 공사명, 사업부서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같이 우편발송 하는 등 다양한 민원편의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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