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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기자 | 입력 2011-09-07 | 수정 2011-09-08 오전 7:14:19 | 관련기사 건
슬레이트 철거비용 9월 23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접수하세요
고성군에서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슬레이트 처리기반 조성과 불법처리 예방에 따른 사회적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읍ㆍ면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사업량은 30동이며, 신청접수 기한은 9월 23일 까지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슬레이트 지붕 면적 114.7㎡기준) 슬레이트처리비 224만원을 고성군에서 지원한다.
슬레이트지붕은 대부분 내구년한(30년)의 경과로 석면비산이 발생돼 국민건강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어 ‘08. 7. 4.부터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었으며, 처리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되어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지원하며, 한국환경공단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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