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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영 기자 | 입력 2012-01-05 오후 4:26:05 | 수정 2012-01-05 오후 4:26:05 | 관련기사 건
고성군에서는 지방세 조기 확보와 납세자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자동차세 ‘선납제’에 대해 집중홍보하고 오는 31일까지 선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선납(연납)제도는 매년 1기분(1월~6월)은 6월에, 2기분(7월~12월)은 12월 2회에 나눠 후불제 성격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31일까지 1년분을 미리 선납하면 10%를 공제 해주는 제도다.
연납신청은 매년 1월(10%공제), 3월(7.5%공제), 6월(5%공제), 9월(2.5%공제)에 군청 재무과로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차매매, 신규취득 등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 군청 재무과 부과담당(670-2251)으로 신청하면 되고,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도 이전등록일이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대해 세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한편 군은 한번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했던 납세자나 체납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어도 할인된 연납고지서를 1월 중순경에 자동으로 부과 고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지방세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금리 시대에 세금의 10%를 할인 받는 최고의 세-테크라며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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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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