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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2-02-16 오전 10:13:58 | 수정 2012-02-16 오전 10:13:58 | 관련기사 건
- 보조교사 탑승. 광각실외후사경 설치 등 개정법령 집중 홍보
- 지자체ㆍ경찰청 의무위반 차량 대대적 단속 예정
- 미등록 통학차량 실태파악 추진
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훈)이 학원 등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를 위해 학원 현장을 집중 방문 홍보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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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문 홍보는 최근 서울과 대구에서 학원 통학차량에 어린이가 치여 숨지는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통학차량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고성교육지원청 자체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8일부터 학원 통학차량 실태를 파악하고 학원설립운영자와 운전자를 직접 방문해 의무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실제 승ㆍ하차 시 운전자 안전지도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련법령 홍보와 사고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정 된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 보조교사 탑승 ▶광각실외후사경 설치 ▶통학차량 운전자 교육이 의무화됐으며 보조교사가 탑승하지 못할 시 운전자가 하차해 안전지도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경찰청과 지자체 에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통학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고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등록된 통학차량 뿐 아니라 미등록 상태의 운행 중인 차량 실태도 확인해 경찰서와 공조한 집중 홍보와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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