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거래 농축산물 및 수입쌀 원산지표시 위반사범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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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거래 농축산물 및 수입쌀 원산지표시 위반사범 적발

정선하 기자  | 입력 2012-03-05 오후 6:17:59  | 수정 2012-03-05 오후 6:17:59  | 관련기사 건

- 통신판매업체와 수입쌀 판매업소 등 42개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지원장 황인식, 이하 경남품관원)은 지난 2.16∼2.29.사이에 사이버거래 농축산물 및 수입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42곳을 적발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38개 업소를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개 업소에 대해선 과태료 181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전 직원(130명)을 동원해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등 사이버거래를 통한 농축산물 통신판매업체를 일제히 조사했다.

 

이와 함께 최근 시중 쌀값 상승으로 둔갑우려가 높은 수입쌀의 원산지 부정유통 차단에 주안점을 두고 단속이 이뤄졌다.

 

이번 특별단속도 단속계획을 사전예고한 뒤에 실시됐다. 판매자와 소비자가 온라인이나 비대면 상태에서 거래되는 통신판매의 특성을 이용해 배추김치, 엿 등을 사이버거래상에서 원산지를 속인 3개 통신판매업체가 적발됐다.

 

또한 미국산이나 중국산수입쌀을 국내산으로 판매한 업체 10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고, 수입쌀을 원산지표시 없이 판매한 2개 업소에 과태료 15만원을 부과했다.

 

그 외에도 같은 기간 내 돼지고기 15건, 쇠고기 3건, 배추김치 3건 등을 거짓표시해 판매한 업소 25개소와 미표시 2개 업소를 추가로 적발했다.

 

이와 같은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속여서 판매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받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경남품관원에서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시중 물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원산지가 조금이라도 의심날 경우 즉시 국번 없이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 적발 사례>>

 

중국산 및 미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조리·판매

❍ 2012.2.20. 부산시내 동일한 대표자 명의의 4곳의 중국음식점에서 각 업소 내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상태로 중국산 및 미국산 쌀을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밥으로 판매중인 현장을 적발(위반수량/금액: 220kg/251천원)

 

미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

❍ 2012.2.23. 경남 양산시 소재 OOO식당에서 미국산 쌀을 공기밥으로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중인 현장을 적발(위반수량/금액: 400kg/500천원)

 

미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

❍ 2012.2.28.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OO식당에서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상태로 미국산 쌀을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밥으로 판매중인 현장을 적발(위반수량/금액: 320kg /448천원)

 

수입산 옥수수로 가공된 맥아엿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통신판매

❍ 2012.2.22. 경남 김해 소재 OO한과에서 수입산 옥수수를 원료로 가공된 맥아엿으로 만든 호박엿, 헛개엿을 통신판매하면서 맥아엿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수량/금액: 2톤 9,000천원)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 배추김치로 거짓표시

❍ 2012.2.20. 경남 진주시 소재 OO고기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용으로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위반수량/금액 : 858kg/1,118천원)

 

 

정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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