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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2-03-20 오후 4:08:53 | 수정 2012-03-20 오후 4:08:53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이 금년도 정기분 국․공유재산 대부료 2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국․공유재산 대부료는 국유재산 대부료 1억4천만 원, 도유일반재산 대부료 2백5십만 원, 군유재산 대부료 5천7백5십만 원이다.
과세대상기간은 금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당재산 평정가격(개별공시지가)에 따라 농경지는 1%, 주거용 대지는 2~2.5%(국유지 2%, 공유지2.5%), 굴 박신장 등 그 밖의 용도는 5%의 요율을 적용해 부과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월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연 최고 15%의 연체료가 가산되며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대부계약이 직권해지 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금년에는 전 필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매각이 가능한 필지는 매수신청을 안내해 군민의 국․공유지 활용기회를 도모하는 한편, 무단사용자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비용 절감은 물론 재정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공유재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및 매수신청 문의는 군청 재무과 재산담당(☎ 670-2292~2294)으로 하면 된다.
정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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