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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웅 기자 | 입력 2012-04-27 오후 1:01:22 | 수정 2012-04-27 오후 1:01:22 | 관련기사 건
4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등록신청
고성군은 밭작물 중에서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을 높이고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2012년도 “밭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한 등록신청을 4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공부상 지목이 밭(전)인 토지에서 당해 연도에 밭 농업 보조금 지급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법인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하며,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관내 경작자 1건, 그 외의 자 2건 이상)등의 서류를 구비해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만약 경작농지가 고성군 내의 2개 이상의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많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1만㎡당 40만원(㎡당 40원), 농업인은 4만㎡, 농업법인은 10만㎡까지 지원되며, 2011년 농업 외 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자와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미만인 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품목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등이며, 온실, 비가림시설 등 시설에서 재배한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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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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