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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웅 기자 | 입력 2012-06-01 오전 10:05:00 | 수정 2012-06-01 오전 10:05:00 | 관련기사 건
- 처음 도입된 제도로 많은 농업인 신청 위해 1개월 연장
경남 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 황인식)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방침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되는 「밭 농업직불제 」사업 신청기한을 신청 가능한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당초 5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했다.
신청에 따른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서 이번부터 도입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열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별도로 구비 서류를 받지 않고 있다.
또 「밭 직불제」는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함으로 사전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확인을 하거나, 신청서 제출 시 읍․ 면사무소에서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빠진 필지가 있거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비치된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해 FAX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밭 농업직불제」신청과 관련해 일시에 많은 사람이 전화(콜센터)를 이용함에 따른 전화연결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FAX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농업경영체등록과 관련해 경작자나 경작품목이 바뀌는 경우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14일내에 반드시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추후 각종 농림사업 신청에도 등록정보조회로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한 첨부서류를 간소화 시킬 예정이다.
「밭 농업직불제」는 올해 처음 도입된 밭 농업 소득보전사업으로서 대상 품목은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19개 품목 중에서 금년에는 겨울철작물을 제외한 여름작물(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만 해당된다.
농촌지역 거주자는 1,000㎡이상 대상작물을 재배해야 하고, 농촌지역 외 거주자는 10,000㎡이상 경작을 하거나 당해 시․ 군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밭 농업에 종사한 경우에도 1,000㎡이상이면 가능하다.
주요 식량작물과 필수 양념채소의 자급율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공급기반구축을 위한 밭 농업직불제에 많은 농업인이 참여해 주기를 바라며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역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강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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