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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웅 기자 | 입력 2012-06-07 오후 5:24:17 | 수정 2012-06-07 오후 5:24:17 | 관련기사 건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받아
고성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으며,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192,656필지로 지가는 전년대비 6.6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등에 개별 통지되며, 군청 제2종합민원실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군청 홈페이지 <공시지가 열람>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해 6월 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에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한편, 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와 기타 개발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강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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