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균등분 주민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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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균등분 주민세 부과

강기웅 기자  | 입력 2012-08-14  | 수정 2012-08-14 오후 3:24:52  | 관련기사 건

2012년 균등분 주민세 25,953건 2억9천4백5십9만원 부과, 오는 31일까지 납부 당부

 

고성군이 2012년 균등분 주민세 2억9천4백만원을 부과했다.

 

군은 균등분 주민세로 개인균등분 23,635건 1억5천5백9십만원, 개인사업자분 1,656건 9천1백만원, 법인균등분 662건 4천7백5십만원 등 총 25,953건 2억9천4백5십만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둔 개인이다.

 

납부방법은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가까운 수납기관을 방문(CD/ATM기 납부가능)해 직접 납부하거나, 카드소지자는 카드사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군청, 각 읍면을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가상계좌납부, 인터넷지로(www.giro.or.kr)사이트와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물어야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이달 말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재무과(055-670-2266)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강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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