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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리 기자 | 입력 2012-09-14 | 수정 2012-09-14 오후 6:08:51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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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에 있는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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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대가면사무소에서 열린 이번 주민 설명회에선 우리지역 문화제 중 도지정문화재 5곳의 건설 공사 기준 완화를 위한 설명이 있었다.
지금까지는 문화제 반경 300m안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비용과 시간을 들여 심의를 받아야 했고 구체적인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효율적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심의를 담당하는 자문위원의 역량에 따라 그 결과도 제각각인 것이 현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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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건설공사에 대한 허용기준이 마련되면 개별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행위 기준을 토대로 역사 문화 환경 보존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일관성 있고 투명한 행정 집행이 가능해져 주민 불편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기존 300m반경 안에서 다시 5단계 구역으로 세분화 해 건축물 제한 높이의 차이를 둬 곳에 따라서는 최고 21m, 5층까지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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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민 설명회를 토대로 향후 11월에 있을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기준 고시 절차를 거쳐 허용기준안이 통과 되면 바로 법 집행이 가능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지역의 도지정문화재는 고성 천왕점 봉수대와 갈천 서원, 고성 송계리 이씨 고가와 고성 양화리 법천사지부도군, 소산정사 등 모두 5군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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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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